대전광역시, 양육수당 지원 사업
[양육수당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 원 월 정액지원
연령 (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 ~ 11 | 200천원 | 0 ~ 11 | 200천원 | 0 ~ 35 | 200천원 |
12 ~ 23 | 150천원 | 12 ~ 23 | 177천원 | ||
24 ~ 35 | 100천원 | 24 ~ 35 | 156천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 ~ 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대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지급일 : 매월 25일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영아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0~23개월)
- 지원내용 : 가정 양육 시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현금 지원
- 지급일 : 매월 25일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크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지원](2022년 1월 1일 시행)
- 지원대상 : 대전시 거주 만 0~2세 아동 (생후 36개월 까지)
- 지원조건 : 아래의 ①,② 모두 충족 시 지원
- ① :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② : 친권자 (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된다.
- 지원금액 : 월 30만 원
- 지급일 : 매월 25일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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