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2. 6. 10:42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을 해주는 사업인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및 재직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부부의 경우에는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단,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2. 취창업자 :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3. 청년 부부 : 우리 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대상 주택 및 지원내용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의 반전, 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건 푹 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7천만 원 이내 대출 추천과 이자지원을 합니다.(2.3%) 

  •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검색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홈페이지-링크-이미지
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홈페이지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 촬영(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압축해제 및 보안해제), 제출 전 식별 가능 여부 확인 요망
  • 제출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을 확인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알아보기

공통 제출 서류 및 신청자 요건별 제출 서류 확인 후 제출하시길 요망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불가 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 전전 연도 소득 증명서류로 대체
  •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필수)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발급대상자 : 본인,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조회 조건 : 가입자 전체 이력 출력분 필요)

신청자 자격 요건별 제출서류

1.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 재학증명서
  • 사실증명원
  • 부모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2. 취. 창업자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3. 청년 부부

  • 재학증명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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