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자격,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취업자를 지원합니다. 단,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수급기간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자기준 알아보기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 매출 191만 원 이상)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종로지사,부천북부지사,천안지사,순청곡성지사.포항남부지사,창원중부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팩스 및 우편(등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시 구비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 중단 계획서
- 의료기관 발급서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지)
- 상병 수강 진단서 작성용 사전 문답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모형 3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 요양지 또는 입 최원 기록지, 총원 치료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가 필요하며, 근로 중단 계획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지원절차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상병수당 시법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합니다.
- 근로 중단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모형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합니다.
-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및 처리절차
이 지원 사업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의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어려운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하루 43,960원 지급합니다. 또한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어려운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하루 43,960원 지급합니다. 또한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모형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위한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 (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3,960원 지급합니다. 또한 최대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처리는 위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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