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28. 16:48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

오늘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대상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임금 감소 생계비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소액 생계비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항목 : 융자 종류, 월평균 소득, 가게 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
  • 소액 생계비 : 감소된 후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됩니다.

 

 

지원내용 (융자한도, 상환방법, 융자기간)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 1,250만 원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 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 원 ((조) 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자녀 학자금 : 1,000만 원 (1자녀 당 연 500만 원)
  • 자녀 양육비 : 1,000만 원 (1자녀 당 연 500만 원)
  • 소액 생계비 : 200만 원
  • 임금 감소 생계비 : 1,000만 원 (감소 임금 내)
  • 위에 항목 중 2종류 이상의 융자를 신청할 경우 1인당 2,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융자금리 1.5%, 1년 거치 3년, 4년 균등분할상환 (단, 소액 생계비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 (단, 신용보증료 연 0.9%는 별도 부담)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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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서비스 공식 사이트

신청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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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원 서비스를 신청 접수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서비스 지원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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