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인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근로자 햇살론 보증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근로자 햇살론 보증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대상
1개월 이상 근로증(최근 1년 이내 3개 우러 이상 근로의 경우 포함)이며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500만 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면서 연간 근로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 신용 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부,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이 사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서민금융회사에서 동 보증을 담보로 햇살론(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신청은 서민금융회사 (농협, 삼림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저축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서민금융회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서민금융회사 (농협, 삼림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저축은행)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수협고객센터 1588-1515
- 농협고객센터 1588-2100
- 저축은행 중앙회 대표전화 02-3978-600
- 신협 전자금융 콜센터 1644-6000,1566-6000
- 새마을금고 금융 문의 1599-9000,1588-8801
- 산림조합 문의전화 154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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