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원활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욱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을 지원하며,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와 군 복무 추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부기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와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소득과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영육 비 이행 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2022.10.05 - [알아두어야 할 정보] - 한부모가족 양육비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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