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분진 직업 종사 근로자의 진폐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진폐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인 진폐근로자 보호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폐근로자 보호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진폐위로금은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선정합니다.
- 건강진단은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선정합니다.
- 건강진단 지원금은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정기 건강진단 실시, 정밀 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 수당과 이송료 지급
- 장학금은 진폐근로자의 중, 고등학생 자녀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에게 진폐위로금과 건강진단, 자녀 학자금, 건강진단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장해등급에 평균 임금의 2015일 ~ 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10.11.21 이전에 진폐로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 진폐 건강진단 비용 실비 지원
-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정밀 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 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 원료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문의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업무 상질 병부 052-704-7442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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