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17. 09:29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교육청) 신청 정리

오늘은 학기 중 토공휴일 결식 우려 아동에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예방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 급식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교육청) 신청대상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우려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 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선정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다만, 1~6 대상자 둥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위 각호에는 해당되는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총장, 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은 현물 지급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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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신청

문의방법

  • 각 시군 구청의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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