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민간복지 서비스 사업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목적 및 신청대상
이 사업의 목적은 일반 금융 및 서민정책 금융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에게 자생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9월 19일 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술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성년이 아닌 사람
지원내용
대출용도에 따라 최대 700만 원 까지 대출 가능하게 지원합니다.
1. 생활안정자금
- 지원한도 :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최고 7백만 원, 긴급 생활자금 최고 5백만 원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2.0%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상환
2. 코로나19 특별융자 (한시 운영)
- 지원한도 : 최고 7백만 원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1.2%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상환
3. 전세자금 대출
- 지원한도 : 최고 1억 원 (임차 보등 금의 80% 이내)
- 융자금리 (분기별 변동) : 1.7%
- 상환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연장 3회, 최장 8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융자사업팀을 방문하셔서 현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알아보기
- 공통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원본, 소득금액 증명원 원본(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원 원본),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개인정보 동의서(제삼자) 원본(재단 서식)
- 용도별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에 신청하기를 눌러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방법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융자사업팀 콜센터 02-3668-0238~9
- artloan@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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