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3. 1. 18. 11:52

2023년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신청방법

오늘은 2023년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신청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 지원대상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1

  •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2

  •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매입임대

  •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지원내용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청년 매입임대: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 1: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2: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 다자녀 매입임대: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고령자 매입임대: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신청은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접수 하시면 되며,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LH-청약센터-홈페이지-링크-이미지
LH-청약센터-홈페이지

 

 

문의방법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전화번호 1600-3456, 경기도시공사 전화번호 1588-0466 등), LH 마이홈 전화번호 1600-1004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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