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정보화 생활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등록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신규 신청자 우선 지원을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가 높은 자
- 서류심사, 방문상담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90%까지 지원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 지체, 뇌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청각, 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17개 광역시, 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17개 광역시, 도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한국정보화진흥원 상담센터 1588-267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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