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LPG용기 사용주택에서 LPG 고무호스를 사용 중인 가구
●지원내용
-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가스시설 설치 지원 (시공비 약 25만 원 중 20만 원 상당 지원, 자부담 5만 원)
● 신청방법
- 수혜대상자가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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