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27. 07:00

[의료급여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의료급여수급자/요양비/건강검진/요양급여

파란색-바탕에-의료급여-제도-라고-써있는-사진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 제도]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이재민,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18세 미만 입양아동,국가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 운동 관련자,노숙인
※ 국가 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처치,수술 기타의 치료,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 입원 면제,외래 1,000 ~ 2,000원, (2종) 입원 10%,외래 1,000원 ~ 15%,
약국 500원 (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괴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당뇨병 소모성 재료비,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산소치료지,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병,의원,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비사무직은 매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70세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70,80세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100만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신청방법]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 1577-0606) 에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 (☎ 1600-0064)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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