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1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이재민,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18세 미만 입양아동,국가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 운동 관련자,노숙인 ※ 국가 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
|
2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요양급여 |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처치,수술 기타의 치료,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 입원 면제,외래 1,000 ~ 2,000원, (2종) 입원 10%,외래 1,000원 ~ 15%, 약국 500원 (일부 예외 있음) |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괴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당뇨병 소모성 재료비,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산소치료지,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
병,의원,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 | |
건강검진 |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비사무직은 매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70세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70,80세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100만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신청방법]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 1577-0606) 에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 (☎ 1600-0064)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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