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대상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12개월 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고용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주에 대하여 아래의 혜택을 지원 제공합니다.
- 지원금액은 근로자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월 30~80만 원입니다.
- 사업체 규모별 지원인원 한도는 1~2명입니다.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 지원금과의 차액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사에 우편,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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