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7. 18. 09:51

강원도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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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23년1월1일 시행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원도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2023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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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는 무엇일까?

 

저도 처음 들어 보는 제도인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란 무엇일까요?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공제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하고 강원관광 활성화, 지역 농, 수, 축, 특산물 생산 및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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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그렇다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기부 방법은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 기부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대면 접수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부처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지자체 : 강원도 및 18개 시군 기부 가능

※살았던 지역, 마음의 고향 등 지금 사는 지역이 아니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기부자는 개인만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법인,단체,이해관계자 기부 불가

 

기부액은 개인별로 연간 500마원 이내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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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혜택

 

 

 

기부를하면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기부 혜택으로는

  •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세액공제 10만 원+답례품 3만 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10만 원 이하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분은 16.5% 세액 공제

  • 지역특산품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기부액의 30% 내 (강원도 기부시 도내 농, 수, 축, 특산물 구입이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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