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원도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2023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저도 처음 들어 보는 제도인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란 무엇일까요?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공제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하고 강원관광 활성화, 지역 농, 수, 축, 특산물 생산 및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기부 방법은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 기부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대면 접수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
기부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지자체 : 강원도 및 18개 시군 기부 가능
※살았던 지역, 마음의 고향 등 지금 사는 지역이 아니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기부자는 개인만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법인,단체,이해관계자 기부 불가
기부액은 개인별로 연간 500마원 이내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를하면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기부 혜택으로는
-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세액공제 10만 원+답례품 3만 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10만 원 이하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분은 16.5% 세액 공제
- 지역특산품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기부액의 30% 내 (강원도 기부시 도내 농, 수, 축, 특산물 구입이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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