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이사하고 바빠서 깜빡했더니 우편함에 노란 종이 붙었네요... 전입신고 늦어서 과태료 나올 뻔했던 후기
"이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전입신고 며칠 늦는다고 정말 과태료가 나오고 주민등록이 말소될까요?"작년에 서울 마포구 원룸에서 인천 오피스텔로 이사했던 30대 자취생으로서, 이사 직후에는 포장이삿짐 정리하랴 직장 출근하랴 정신이 없어서 주소 이전을 미루기 쉽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오피스텔 업무용이라며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거나, 단순히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정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 내 보증금을 통째로 날리거나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저 역시 집주인 눈치 보고 귀찮다는 이유..
2026. 9. 23.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