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29. 07:10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만65세

분홍색-바탕에-임플란트-지원-이라고-써있는-사진
임플란트 지원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부분 무치악이란?]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평생 2개)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10~20% 10% 20%

[신청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 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 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유의사항]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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