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부분 무치악이란?]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평생 2개)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30% | 10~20% | 10% | 20% |
[신청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 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 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유의사항]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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