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기준 |
일반저소득층 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도시근로자가주 월평균소득 50%이하 총자산 3억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청년 매입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유자녀 가구(6세이하 자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유자녀 가구(6세이하 자녀)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다자녀 매입임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2명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고령자 매입임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65세 이상 고령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편균소득 5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지원내용]
-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 지원내용 |
일반저소득층 매입임대 |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청년 매입임대 |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 시세 80%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10년) |
다자녀 매입임대 |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고령자 매입임대 |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일반 저소득층,고령자,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신혼부부 : 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SIL::CLCC_SIL_0030:1010204
[문의]
- 시군구청,지방도시공사 (SH ☎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LH마이홈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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