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17. 07:10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파란색-바탕에-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지원-이라고-써있는-사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기준
일반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도시근로자가주 월평균소득 50%이하 
총자산 3억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유자녀 가구(6세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유자녀 가구(6세이하 자녀)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2명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편균소득 5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지원내용]

-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시세 80%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10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 일반 저소득층,고령자,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신혼부부 : 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SIL::CLCC_SIL_0030:1010204

 

 


[문의]

- 시군구청,지방도시공사 (SH ☎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LH마이홈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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