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화금융사기는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취하응 사기범죄로.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전시 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범죄를 말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도 전화금융사기당하셔서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요. 날이 갈수록 계속 진화하는 이 사기! 어떤 수법이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 전화금융사기 주요 수법 ■
● 자녀납치 빙자
- 보모나 보호자에게 자녀가 납치 상태인 것처럼 속여 자금을 편취
● 메신저상 지인 사칭
- 타인의 메신저 계정을 해킹하여 계정에 등록된 가족,친구 등에게 긴급자금을 요청하여 편취
● 대출사기
-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목적으로 수수료를 요구
● 금융회사,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 메시지 전송
-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것처럼 공지사항 문자메시지를 발송,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해당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수사기관 사칭
- 검찰,경찰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후 계좌 보호조치를 명목으로 이체를 요구하거나 자동화기기로 유인하여 자금을 송금받아 편취
●통장협박
-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을 일부러 송금하여 계좌를 지급 정지시킨 뒤 지급정지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
●대금 오류송금 빙자
-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며 반환을 요구하여 편취
□ 전화금융사기 예방법 □
1.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등 개인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100% 전화금융사기입니다.
4. 자녀납치 빙자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고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암호, 기념일 등을 확인합니다.
5.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연락 온 경우에도 금융회사 홈페이지 주소나 콜센터 대표번호 등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출처 불명의 스마트폰 APP 설치 및 URL 바로가기는 클릭하지 않습니다.
7. 송금 등 피해를 당한 경우 112 신고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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