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요양비 신청자격1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지원 신청자격 오늘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족요양비를 지급 지원해주는 정책인 가족요양비 (특별 현금급여)에 대해 신청자격 부처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비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가족요.. 2022.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