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민원241 [경기도]산후조리비 지원/신청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제출서류/신청기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현,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 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경기 민원 24)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https://gg24.gg.go.kr/main/main.do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 행정정보 공.. 2022.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