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력형 일자리 사업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알아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대상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지원내용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일자리 참여 시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등 수당 지급 ●신청방법 지자체 선정(고용부) → 수행기관 선정(자치단체) → 참여자 모집(수행기관) → 근무 수행(참여자) → 급여 지급(수행기관) ●문의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또는 수행기관 2022.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