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주택공급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신청방법1 공공주택공급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총정리 오늘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인 공공주택공급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공급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 (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일반공급의 소득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기준 없음 ■ 일반공급의 자산기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 2022.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