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제도] 통신요금/공공요금/방송요금/교통비/문화활동비/과태료/기타
[기초생활 수급자 요금감면제도] [감면 내역, 지원내용, 신청방법] [통신요금] 유선전화(인터넷 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 (225분), 시외통화 75도수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초고속 인터넷,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 번호 안내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1만 1,000원 한도) 면제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 가구당 총 4회 성 (개인당 1회성) ..
2022.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