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세환급1 해외직구 반품,환급 Q&A! ●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게 되었을 시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는 절차를 밟은 전자상거래로 (해외직구) 구매한 물품 가격이 원화 200만원 이하 : 구비서류 제출 원화 200만원 초과 :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번호 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반품완료 후 해당 사이트의 크레딧 또는 적립금으로 환불받았을 시 필요한 서류는? 환급신청 시 환불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반품 확인서와 적립금 내역을 캡처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PC사용이 어렵거나 인증이 불가해 유니패스를 이용할 수.. 2022.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