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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5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대상 방법 및 후기 모든정보 총정리 오늘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정책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마련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대상, 조건, 지원내용, 주거금여, 교육급여 그 외의 급여에 대한 설명과 신청방법 그리고 문의방법, 후기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주거, 교육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 상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1. .. 2023. 6. 7.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알아보기/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을 50,000명에 지급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자연휴양림, 산림 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 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 ● 이용권 신청 온라인 접수(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담당자) ● 이용권 발급 이용권 전용 앱 (신한 플레이) 설치 또는 선불카드 신청 ● 문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 .. 2022. 9. 13.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제도] 통신요금/공공요금/방송요금/교통비/문화활동비/과태료/기타 [기초생활 수급자 요금감면제도] [감면 내역, 지원내용, 신청방법] [통신요금] 유선전화(인터넷 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 (225분), 시외통화 75도수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초고속 인터넷,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 번호 안내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1만 1,000원 한도) 면제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 가구당 총 4회 성 (개인당 1회성) .. 2022. 9. 2.
[교육급여 학습특별 지원금]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기간,신청방법,사용기한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2022년3월 ~ 7월 교육급여 수급권자 ※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온, 오프라인 서점, EBS 누리집에서 사용 가능) [신청기간] - 2022년 6월 29일 (수) ~ 2022년 9월 30일 (금), (매일 오전 9시~ 오후 10시까지) ※ 지원금 예산 소진 시 신청 접수 조기 마감 가능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 등 통한 신청. 카드 포인트, EBS 맞춤.. 2022. 8. 22.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총 정리!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맞춤형 기초 생활보장제도 총정리! -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 [대상] - 20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혈족(배우자포함)의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합니다. [내용]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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