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신청방법1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오늘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 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인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자녀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 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선정기준 알아보기 시, 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우선 지원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지원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 2022.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