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의료급여수급자/요양비/건강검진/요양급여
[의료급여 제도]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이재민,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18세 미만 입양아동,국가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 운동 관련자,노숙인 ※ 국가 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처치,수술 기타의 치료,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 입원 면제,외래 1,000 ~ 2,000원..
202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