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구분 만 18세~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38만 7,500원 ● 기초급여 30만 7,500원 ● 부가급여 8만원 38만 7,500원 ● 부가급여 38만 7,500원 주거급여,교욱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최고 37만 7,500원 ● 기초급여 30만 7,500원 ● 부가급여 7만원 7만원 ● 부가급여 7만원 차상..
202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