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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3

국민연금 실업클레딧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국민연금 실업 클레딧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지원예시 ●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원 이라면 - 인정소득 : 70만원 (평균급여의 50%는 100만원 이지만,최대 70만원) -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 (70만원 x 9%) ※ 본인부담금 : 1만 5,750원,국가 지원금 : 4만 7... 2022. 9. 15.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구분 만 18세~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38만 7,500원 ● 기초급여 30만 7,500원 ● 부가급여 8만원 38만 7,500원 ● 부가급여 38만 7,500원 주거급여,교욱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최고 37만 7,500원 ● 기초급여 30만 7,500원 ● 부가급여 7만원 7만원 ● 부가급여 7만원 차상.. 2022. 8. 30.
[기초연금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국민연금 [기초연금제도]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 원 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월 최대 30만 7,500원 월 최대 49만 2,000원 (1인당 최대 24만 6,000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 1355..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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