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알아보기/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 지원방법 채무자의 상황(연령,연체기간,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 (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 (최장 10년) ● 신청방법 오프라인 :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 에서 신청 http://www.happyfund.or.kr/ ● 문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 콜센터 (☎ 1588-3570) 2022.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