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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2

[첫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내용,사용기간,사용처,신청방법 첫 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출생아 1 인간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 (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처] -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②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문의] - 보건복지.. 2022. 8. 21.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 ①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②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①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②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직계 존, 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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