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 ①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②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①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②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직계 존, 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2022.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