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서 작성방법1 청소년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 아르바이트 시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청소년 근로에 대해 궁금하시다는 것일 텐데요. 청소년인 중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근로를 할수 있는지 청소년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연령, 취직인허증 발급, 구직 시 주의사항까지 궁금한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근로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 근거법령 연령(만) 구분 「민법」 제4조 19세 미만 미성년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19세 미만 (단,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청소년 「근로기준법」 제66.. 2023.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