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 근로, 상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현재 가구원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직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2021년 6월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급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021년 기준) 2..
2022.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