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대상1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오늘은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인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뷰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3.. 2022.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