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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2

기초생활보장제도 총정리 오늘은 정부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지원해주는 지원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격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합니다.)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장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합니다. 20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 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장 불가합.. 2022. 10. 7.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총 정리!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맞춤형 기초 생활보장제도 총정리! -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 [대상] - 20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혈족(배우자포함)의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합니다. [내용]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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