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 지원내용1 [기초연금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국민연금 [기초연금제도]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 원 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월 최대 30만 7,500원 월 최대 49만 2,000원 (1인당 최대 24만 6,000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 1355.. 2022.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