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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지원2

2023년 긴급 주거지원 신청방법 오늘은 2023년 긴급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긴급 주거지원 신청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자격을 부여합니다.(공급물량 범위 내)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자격 부여 됩니다. 문의방법 문의는 LH마이홈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1600-1004를 통해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01.09 - [알아두어야할 정보] - 삼성서울병원.. 2023. 1. 20.
[긴급 주거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자연재해/화재 [긴급 주거지원]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지원내용] - 매입임대,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 (공급물량 범위 내)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 (시군구청장) → 자격부여 [문의] -LH 마이홈 (☎ 1600-1004)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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