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을 때
생활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사유)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