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65세이상 치과1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만65세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부분 무치악이란?]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평생 2개)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10~20% 10% 20% [신청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 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 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유의사항]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받.. 2022.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