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오늘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인 맞춤형 주거급여에 대해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 894,614원 2인 가구 :1,499,369원 3인 가구 : 1,929,562원 4인 가구 : 2,355,697원 5인 가구 : 2,771,277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