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홈택스
근로장려금 ● 지원대상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현재 가구원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가구에 소득 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원칙)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202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