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가정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국민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지원내용] - 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광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문의] - LH마이홈 (☎ 1600-1004)
202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