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교육,의료,생계급여) 신청방법
오늘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주거, 교육의료, 생계급여)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소득인정액 기준,②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합니다.)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할 경우 보장 불가합니다. 고아고 지원내용(생계급여, 의료..
2023.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