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H청약1 [국민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 [국민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분을 충족하는 사람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1인 가구 90%,2인 가구 80%) 이하 총자산 :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 - 최초 2년 계약,2년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신청방법] - 사업주체 (LH,SH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https://www.i-sh.co.kr/main/index.do https://apply.lh.or.kr/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2022.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