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f331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행정 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을 받은 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항목 및 금액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응급입원비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일부 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까지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 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까지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비 - 지자체장이 .. 2022.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