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지원] 선정기준,입주자격,신청방법,청약
행복주택 공급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릅니다.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600만원 이하,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