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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할 정보

가족이 치매에 걸렸다면 꼭 해야되는 일!!

by 그린골드 2022. 7. 30.

뇌-사진-모형
뇌 모형 사진

 

가족이 치매에 걸렸다면 꼭 해야 하는 일.

 

1. 보건소 치매센터에 방문하기.

 

1차로 무료 K-MMSE 치매검사를 받고, 이 검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2차로 보건소 지정병원에 가서 뇌 CT를 찍게 됩니다. (이 검사들은 모두 무료)

이 2차 검사에서 뇌 CT에 하얀색 조그만 점이 찍혀 나오면 치매라고 판정.

 

만약에 코로나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보건소에 가기 어렵다면 종합병원 신경과 혹은 신경외과에 방문하여 치매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유료)  검사를 받은 다음 뇌 CT를 찍어서 하얀색 조그만 점이 찍혀 나오면 치매라고 판정.

 

종합병원에서 검사하신 분은 검사 이후에 병원에서 치매약을 받고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치매약 값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급여 신청하기.

 

장기요양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요양등급과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재가요양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유치원처럼 아침에 요양시설에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을 주간보호라고 합니다. 이 주간보호는 재가요양등급만 있어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번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집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미리 병원에서 치매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간혹 초기 치매는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공단 직원들이 멀쩡한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하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사자 말에 따르면 공단 직원이 집에 오기 전에 치매 진단서와 치매 이상행동이 있다면 이 부분을 녹화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직원이 오면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매이상행동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 여부면 제대로 된 등급 책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원 입소를 원한다면 집에서 모시기 힘들어 요양원에 모셔야 하니 시설요양등급을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 병원에 입원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 계실 때만 공단 지원이 방문합니다.

공단 직원들은 정신이상행동을 바로 책정해 주지만 병으로 인해 급하게 발생된 와상같은 경우에는 3~6개월 이상된 신체 이상에 대해서만 요양등급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신체 이상으로 등급을 받을 경우는 3달 이후에 병원에서 진료와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3. 요양등급이 나왔다면 이용할 시설을 찾아야 합니다.

 

● 방문요양 (재가센터)

 

치매 초기거나 집에 가족이 있어서 같이 모실 수 있다면 방문요양 센터에 연락해 요양 보호사를 집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장점으로는 가격이 싼 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등급에 따라 다른데 하루 30분~4시간 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주어지는 총시간에 따라서 나눠 쓰는 형식입니다.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나눠서 쓰셔야 가능합니다. 

 

 

● 주간보호

 

치매 초기지만 보호자분 께서 일을 나가 집에 없을 때 많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모시고 가고 밤에 집에 모셔다 드리는 방법으로 치매가 심하지 않은 치매 초기 어르신들이 모여 약간 노인정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장수대학 그런 느낌) 요양보호사 1명당 어르신 9명을 케어합니다.

프로그램은 하루에 2번 이상 합니다. 요양원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곳은 사용시간과 등급에 따라 이용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잘해보셔야 합니다.

한당 이용금액은 대략적으로 50만 원 미만이지만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같이 가거나 할 때에는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 요양원

 

치매 초기를 지나 중기 이상에 이라면 요양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치매 중기 이상은 집에서 모실 단계가 아니고 본인도 가족 들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은 시설 등급을 받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고, 어르신의 등급에 따라 한단 이용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기본 3인실에서 5인실 정도가 기본이며 1인 실과 2인실은 추가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 이용금액은 70만 원 미만이지만 간식비, 식비가 많이 책정된 곳은 비싼 곳도 있습니다.

의료비도 별도 계산이지만 모셔갈 때에는 추가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료비와 약값은 별도 계산)

하루에 2번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그 외에 시간도 어르신들끼리 어울릴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치매등급에 따라 나누어서 성향, 상태가 비슷한 어르신들끼리 뭉치게 하여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 급여항목 과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급여 항목은 추가금이 나오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비+간식비+약값+진료비 등이 비급여 항목입니다.

 


4. 요양등급이 없을 때

 

치매 어르신이 요양등급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요양등급은 필요 없지만 의료수가로 책정되어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은 시설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싼 곳은 50만 원 내외로 시작 비싼 곳은 200만 원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요양원 찾는 팁!

 

  • 개인시설보다는 법인시설!(개인시설도 좋지만 법인시설은 어르신에 대한 케어를 법률에 따라 정해진 횟수와 방법을 따라 하고 그에 따른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안 좋은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 직접 방문해 보십시오. 직접 방문해서 시설 견학을 할 수 있습니다.
  • 주간보호와 요양원을 같이 하는 요양원이 좋습니다. (주간보호로 요양원에 익숙해지게 한 다음 그 요양원으로 입소시키면 어르신들께서 거부감이 적게 입소하는 경우가 많나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