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2. 07:22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제도] 통신요금/공공요금/방송요금/교통비/문화활동비/과태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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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 수급자 요금감면제도]


[감면 내역, 지원내용, 신청방법]

 

[통신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 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 (225분), 시외통화 75도수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 인터넷,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번호 안내 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 성 (개인당 1회성)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신청방법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 24로 신청

- 전용  ARS (☎ 1523), 고객센터(☎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https://www.gov.kr/portal/main


[각종 공공요금]

 

<상, 하수도 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환경부 ☎ 1577-8866)

 

 

<도시가스요금 (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지원부 ☎ 1577-0900)

 

 

<전기요금 감면>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원 (하절기 1만 2,000원)

- 한국전력 (☎ 123)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 공사 (☎123),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교통비 (자가용 자동차 관련 지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문화 활동비]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지원]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

-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될까?]

-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 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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