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요금감면제도]
[감면 내역, 지원내용, 신청방법]
[통신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 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 (225분), 시외통화 75도수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 인터넷,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번호 안내 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 성 (개인당 1회성)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신청방법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 24로 신청
- 전용 ARS (☎ 1523), 고객센터(☎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https://www.gov.kr/portal/main
[각종 공공요금]
<상, 하수도 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환경부 ☎ 1577-8866)
<도시가스요금 (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지원부 ☎ 1577-0900)
<전기요금 감면>
구분 | 지원내용 |
생계급여,의료급여 |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 월 최대 1만원 (하절기 1만 2,000원) |
- 한국전력 (☎ 123)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 공사 (☎123),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교통비 (자가용 자동차 관련 지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문화 활동비]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지원]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
-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될까?]
-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 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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