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2. 07:31

[가족역량강화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한부모가족/조손가족/청소년부모

진한연두색-바탕에-가족역량강화지원-이라고-써있는-사진
가족역량강화 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경제,시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지원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지원)
  •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청소년 (한) 부모의 경우 본인도 가능)
  • 만 18세 미만의 (손) 자녀가 있는 취약가족에게 생활 도움서비스 지원
  • 청소년 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 위기사건으로 긴급 위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 돌봄, 심리,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지역 가족센터에 신청

 

 


[문의]

- 가족센터 (☎ 1577-9337)

 

 

 

https://www.familynet.or.kr/web/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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