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긴 근 복지 주지원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복지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위기사유는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기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알아보기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고 있는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연료비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월 106,700원을 지원합니다.
- 연료비는 동절기(10~3월, 최대 6개월)에 한하여 월별 지원합니다.
- 전기요금은 50만 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 단,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 체납요금이 50만 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지원 요청하시거나 혹은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되며 지원서비스 지원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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